박찬대 의원, 성비위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국공립(45.7일)이 사립(29.5일)보다 늦다 지적

기사입력 2019.09.26 16:03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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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의 징계의결 소요기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의 징계의결 행정 절차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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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서 회부일’로부터 ‘징계의결 확정일’까지, 국공립은 평균 45.7일이 소요된 반면, 사립은 29.5일이 소요돼 2주 이상 격차를 보였다. 조사범위가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결 사안에 한정됐지만, 통상 사립학교가 징계의결 확정에 더 늦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 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함께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학교의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건(16.66%), 중학교 75건(28.40%), 고등학교 142건(53.78%)으로 학교급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4건(43.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 112건(42.42%), 성풍속비위 17건(6.43%), 성매매, 15건(5.68%), 성폭행 6건(2.27%) 순이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64.39%)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대상 48건(18.18%)과 일반인 대상 46건(17.42%)이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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