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하다 지적

기사입력 2019.09.26 15:39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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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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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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