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2곳’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9.19일 5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기사입력 2019.09.23 21:46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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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지역 2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①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 ②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이다.

 

19일(목) 개최된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2건을 상정하여 모두 통과되어, 이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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