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확정..

기사입력 2006.02.01 07:58 조회수 25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행정자치부는 1.31.(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하여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가능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였다.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합리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유급수준을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관심을 갖고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은 위원회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되, 월정수당은 상한선 설정 없이 결정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지방의원 유급 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상한선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한다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건의가 있었으나,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원칙 구현을 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무위원들의 중론이었다.



유급제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급수준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지방에 시달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유급수준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여론조성에 앞장서 주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넷심이 당선입니다.

인터넷언론사 통한 후보자대담, 토론회, 홍보가능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TEL : 741-3456

[김만석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