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돼지 및 돼지분뇨 일부시도 반출 허용

경상북도방역심의회, 충청이남지역으로 돼지 및 분뇨 반출 허용
기사입력 2019.09.22 20:06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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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3주간(9.19~10.10)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에 대하여 오는 9.23(월) 06:30분 부터 ‘충청이남(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지역으로 돼지 및 돼지 분뇨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9.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과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 고위험 농장은 경기 및 강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 및 중간완충지역(충청권)을 고려하여 그 이외 지역(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에 대하여 반출을 허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유입 시 양돈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현재는 일부지역으로의 반출만 허용되고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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