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가 허용된다.

기사입력 2006.01.31 17:01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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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에 바뀌는 내용들...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 예전과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후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터넷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대담이나 토론회는 저촉이 되지 않아 개정 선거법에 따라 만19세 이상의 유권자들로 이루어진 많은 네티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했고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선거 180일전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방자체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은 금지된 상태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 판매도 할 수 없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도 처음 도입되며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하며, 각급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하고 현직 공직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인 3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5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3백만원, 기초의원은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후보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 총투표 수의 15%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며 10~15% 득표시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넷심이 당선입니다.

인터넷언론사 통한 후보자대담, 토론회, 홍보가능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TEL : 741-3456

[장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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