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 ” 대표 발의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 로 주택정책 전환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9.09.19 19:01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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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가 전남도의‘주택공급’에서‘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크기변환]2-1. 여수2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전남도가 도민행복을 도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약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장애인·고령자 집수리 지원,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 등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정책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문성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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