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도의원, 「전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발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9.19 17:09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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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실(사진1, 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됐다.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 승강기 안전인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 3.27 공포, 2019. 3.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해 시·도지사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이 조례는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면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필수조례이다.”며 “향후 전남지역의 관련 업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등록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착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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