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생활쓰레기4종류 분리배출당부
기사입력 2006.01.27 13:39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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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생활쓰레기를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남은 음식물 등 4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거함에 분리배출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 약 1달간 분리배출을 지키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타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되는 종이기저귀 등 폐종이류와 가방, 나무조각, 인형, 양파, 마늘, 옥수수껍질, 고무, 섬유 등이며 안타는 쓰레기는 깨진 도자기, 사기, 유리제품과 조개껍질, 금속류, 연탄재 등이 속한다.
유리병, 캔, 플라스틱, 페트병, 고철, 폐형광등, 비닐포장재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음식물 중에서 조개껍질, 돼지뼈, 복숭아씨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된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에 타는 쓰레기는 흰색이나 보라색 종량제봉투에,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연두색 종량제봉투에 담고, 남은 음식물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꽉 짜서 각각의 수거함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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