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원,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돋보여

기사입력 2009.11.04 15:31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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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고 월정수당을 동결한데 이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농업인과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는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의원발의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3건의 조례는 현행 법률에서 지원토록 위임한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의 권한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조례로서 신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였으나 그 동안 활발한 주민접촉을 통하여 필요성을 인식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례로 평가된다.

 

 

곡성읍 출신 이상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중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들에게 군에서 대납해주는 제도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며 600여 세대가 연간 3천7백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친환경농업육성조례”는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을 2번 수상한 곡성군의 미흡한 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친환경농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실천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였다.

 

 

옥과 출신 강대광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기업육성조례”는 빈곤, 실업, 소외,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조례로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 김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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