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제적인 수확기 쌀 시장안정대책 추진하고, 직불금 규모 늘릴 것
기사입력 2019.09.12 14:45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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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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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쌀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쌀 편중 문제나 밭작물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확기 쌀 시장안정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쌀값 안전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최종안을 성안하게 됐다”며 법률안의 성안과정을 설명하고, “개정안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며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그동안 직불제 개편과정에서 우려됐던 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직불금 규모나 지급액도 늘려,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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