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습지로 등록된 순천만

기사입력 2006.01.25 09:41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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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순천만 갯벌은 국내적 습지명소에서 국제적 습지명소가 됐다.


그 동안 순천만은 갈대숲과 칠면초 어류 등 다양한 습지 생물의 서식지일 뿐 아니라 흑두루미의 월동지, 철새도래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관광지 아닌 관광지였다.


지난 20일 이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한 순천만 갯벌의 자연경관, 국제적 보호조류 개체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대 28㎢가 등록번호 1594호로 람사협약 습지에 등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람사협약에 등재된 국내습지는 경남 창원 ‘우포습지’와 강원도 대왕산 ‘용늪’, 전남 신안군 ‘장도습지’ 등 3개 내륙습지가 있으나 연안습지(갯벌)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람사습지 등록을 계기로 순천만 갯벌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잠시 람사협약과 습지에 대해 알아보자.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됐다.


람사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 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주요 의무를 보면 협약당사국은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이처럼 람사협약은 습지의 큰 가치를 인지하고 습지에 관한 훼손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 갯벌은 도심에서 유입되는 동천과 이사천의 물줄기를 받아 정화조 역할은 물론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을 조성하고 순천을 발전시키는 천혜의 자원으로써 세계속의 습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 가 싶다.


백의의 민족 설이 며칠 안 남았다. 올 설에는 일가친척. 가족들의 손을 잡고 순천만 갈대숲을 걸으며 대자연의 품에 안겨 보자.

[옴서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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