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어민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

전기사업법(농어민), 가축분뇨법(축산인), 김치산업진흥법(식품업계)
기사입력 2019.09.09 23:17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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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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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정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농·어업계 일각에서 줄곧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보관․건조․제빙․냉동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가분법 개정안은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 수립하고, 김치의 날 제정 근거와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그리고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동시에 저가 외국산 김치가 더 이상 “한국 김치”나 “Korea Kimchi”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계 김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민, 축산인, 식품업계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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