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제안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정책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 100억 원
기사입력 2019.08.23 14:36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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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은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크기변환]2019.04.29 상병헌 위원장 기자간담회 002_[190514185057].JPG

 

상병헌 의원은 이날 제안 발표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 의원은“2001년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 의원은“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 의원은“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상 의원은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019.04.16 혁신학교 운영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004_[190424184618].JPG

 

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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