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제기

시설 장애인 사망자 최근 5년간 1222명, 무연고 사망이 35%
기사입력 2019.08.20 12:06 조회수 21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변환_최도자의원.jpg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