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2010년도 의정비 동결의견 집행부 통보
기사입력 2009.09.15 12:43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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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장 함채규)는 지난 8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물어옴에 따라 의원협의회를 열고 심도 있게 토의를 벌였다.
특히, 의원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으며, 우리군과 군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십분 고려했다.
금번 협의회 결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액과 집행기관에서 산정한
지급 기준액을 참고하여 2009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했다.한편,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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