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2010년도 의정비 동결의견 집행부 통보

기사입력 2009.09.15 12:43 조회수 32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흥군의회(의장 함채규)는 지난 8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물어옴에 따라 의원협의회를 열고 심도 있게 토의를 벌였다.


특히, 의원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으며, 우리군과 군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십분 고려했다.

 

 

금번 협의회 결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액과 집행기관에서 산정한 지급 기준액을 참고하여 2009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빠른뉴스, 다양한 정보 - 순천인터넷뉴스가 함께 합니다>

ⓒ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061)745-6677

[순천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