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왕’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과 양봉농가 수익증대의 발판 마련
기사입력 2019.08.04 13:48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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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6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6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시간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는 것이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제정법안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밀원식물 조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으로 한정된 기금 출연 방식을 현금, 물품, 그 외 재산으로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장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의 교육·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일본식 용어표현을 개정하는 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생업과 밀접한 법안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며,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과 양봉농가 수익증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자평했다.

 

 또 황 의원은 “아직도 서둘러 통과시킬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며 “거대 양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동물국회나 식물국회가 아닌 ‘사람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오늘까지 20대 국회 동안 총 651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중 145건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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