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자체합동평가 국민공감 우수사례 뽑혀

주차공유 우수사례 등 총 7건 합동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기사입력 2019.07.30 15:15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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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9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주차공유 활성화 시책 등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특·광역시에서 유일하게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선정된‘우리 동네 주차문제는 우리 힘으로 주차문화 마을 공동체’는 점점 부족해지는 주차문제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차공유 기반을 정착하는 사업으로 공유주차장을 늘리고 불법주정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평가방식으로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평가단*이 전문가가 선정한 총 126건의 우수사례 중 사업의 참신성, 파급효과,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5건을 선정했다.

 * 85명(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단) / 시·도별 5명

 

이 외에도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 우수사례‘일·생활 균형 워라밸 바람 부는 대전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직장운동경기부 역량강화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내 삶을 바꾸는 리빙랩, 마을 중심에 선다’

 

▲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대전시, 대학과 win-win 직무중심 대학교육 육성 맞손!’▲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목재교육·시설물 확대보급으로 목재산업육성 기반 마련’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착한 지역 먹거리로 행복한 농촌, 건강한 대전’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시대에 따라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지자체간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18년까지는 상대평가하여 ‘가·나·다’ 등급을 부여하여 발표

 

임재진 정책기획관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한 결과 국민공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며,“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추진과 발굴을 통해 내년도 평가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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