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기사입력 2019.07.29 12:00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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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9월 기준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19. 1. 15.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7만6천여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아동 1만2천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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