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승선근무예비역은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
기사입력 2019.07.16 08:06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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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병 이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 특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대체 복무 제도의 폐지 및 감축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필수물자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예비된 국가 필수요원으로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하고, “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상시 물자수송 및 해사분야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부족한 현역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환‧대체 복무제의 감축과 폐지 대상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라며 그 의결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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