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유족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재심 판결에 대한 대책 논의・상임위 보류 중인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절실함 공감
기사입력 2019.06.18 11:41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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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판결 의견서 채택과 보류중인 단독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19년06월17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간담회- 004.jpg

 

이날 간담회는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유족회를 비롯해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남도 관련부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 예정인 여순사건 재심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을 협조・요청했다.

 

또 71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합동추모제 등 각종 행사의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주4.3사건의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민간인피해자조사처를 본받아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여순사건, 제주4.3, 경북 거창, 충북 노근리)관련 지역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지방의원 포럼 발족을 비롯해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은 “한국전쟁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순사건과 같은 지역 및 시기가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9년06월17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간담회- 008.jpg

 

이어 “과거사 관련 지역인 제주 4.3,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규명과 위령․추모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지만 여순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해 특별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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