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환 2개 제품서 ‘쇳가루’ 기준 초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15개 제품 검사…판매 중단·회수토록 조치
기사입력 2019.06.16 07:27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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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도내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실시,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제품을 찾아 판매 중단 및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노니’ 분말 및 환 제품 일부에서 최근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며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실시한 이번 점검은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등 15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제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인 B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  식품 1㎏당 10㎎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식품기준을 A제품은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했다.

 

 우리나라 식품기준은 또 크기 2㎜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데, 두 제품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A·B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고춧가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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