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응급의료 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 서비스 가능토록
기사입력 2019.06.11 10:27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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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의회가 전남도의 열악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1일 전라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더불어 민주당, 광양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나 대형 재해 발생 시에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외상센터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5년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도 119종합상황실 내에 영상통화 응급처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와 주거 밀집구역 내 ‘구급 출동로 표지선’ 설치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 응급의료 인프라 현황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곳(권역외상지원센터 1곳 포함)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목포, 순천, 화순 3곳에 불과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3개소가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외상센터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센터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재 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전남의 지역응급센터와 지역외상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응급의료 상황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기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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