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여름철 앞두고 불법 식품제조‧판매업체 수사 실시
기사입력 2019.06.09 06:53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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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을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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