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펼쳐

道 공무원 전체 대상, 제도의 이해와 장애인 인권 및 인식 제고
기사입력 2019.06.07 09:58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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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실시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을 위주로 추진하며, 집합교육 외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 등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 전체(3,529명)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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