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위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5.15 발의) 대해 설명

기사입력 2019.06.06 17:24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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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5일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020439)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공위탁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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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장점에 더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에게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했으며, 계약 기간 중에라도 교육감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위탁 추진과 별개로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과 신규설치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한편,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유치원 교원의 신규임용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 명을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국․공립 유치원 개원 확대에 맞춰 추가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소위 등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향후 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 및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안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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