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2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사입력 2019.05.20 19:32 조회수 12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원도는 5. 22.(수) 「전국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체납차량으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며,해당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유도,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 등 체납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및 인도명령 실시 후 명령 불이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총 219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2대와 영치전용 스마트폰기기 70여대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은 상습‧고질체납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한 납부독려 등 납세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속적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