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다자녀양육가정 지원법안 발의

1도 안 되는 합계출산율...농촌 인구대책은?
기사입력 2019.05.20 08:33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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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농어촌2명) 자녀양육가정 자동차 구매시 세금 면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월 17일, 18세 미만 자녀 3명(농어촌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을 대표발의했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邑)·면(面)은 전국 1,407곳 중 1,097곳(78.0%)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전국 2,056곳 중 297곳(14.4%)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난 동(洞)과 5.4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특법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조특법에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세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특법에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뜻하는‘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3명(농어촌 지역의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개정하여 양육목적 의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납부면제 대상을 농어촌 지역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특법에도 같은 내용의 다자녀양육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다자녀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납부해야 했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다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인구이탈 방지와 인구유입 장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다자녀양육가정 등록제를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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