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 전남 열린 관광지 조성‘무장애관광 지원 조례’발의

장애인, 어르신, 아이 동반 부부 등 제약 없는 관광‥무장애 관광지 조성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5.17 10:13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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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6. 여수6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이번 조례안 개정 의미는 도내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시설과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 실현에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재 전남도는 장애인 14만 명(전국 258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7.56%, 65세 이상 노령인구 41만 명(전국 765만 명)으로 도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노인 등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환경 조성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관광복지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관광분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고‘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220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희 의원은“현재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전국 29곳 중 전남은 여수 오동도, 엑스포 해양공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섬진강 기차마을, 편백우드랜드, 백수해안도로 총 6곳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며“그러나 열린 관광지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많이 부족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개선에 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으로 관광 약자 삶의 질 향상과 전남 도내 여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무장애관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무장애’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없애주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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