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2019. 4. 12. 최종 결정
기사입력 2019.04.13 19:10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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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하여 12일 11시부터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①관계기관(중앙부처 등) 첨부 ②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답사 후 심의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재심의”하였다.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매봉근린공원 현장을 확인하면서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

 

부결사유로는 ①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 ②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③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부결”됨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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