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채소가격안정을 위한 주산지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2019.04.12 22:32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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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0일 도 대표 원예작물인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운영을 위한 ´19년 무·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주산지협의체 운영회의를 진행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무·마늘·양파·고추를 대상으로 주산지 중심의 사전전·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강원도는 전국 최고의 고랭지 채소작물인 무·배추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 제도는 채소가격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한 채소류수급안정사업을 모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채소재배농가 가격보전과 가격상승에 따른 출하유도로 가격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17년 152농가 431㏊보다 162%증가한 246 농가 829㏊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회의는 도를 중심으로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연합사업단,무와 배추 작기별 참여 시군농협,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018년 사업에 대한 결산검토와 2019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1,800여톤이 증가한 6만 9천 여톤 계약물량을 대상으로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6월 봄배추를 시작으로 11월 가을배추까지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며, 4월말부터 시군별 품목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고랭지 무·배추를 재배하는 약 4천 8백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각종 시군회의와 농협계통을 통한 홍보 등 농협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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