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올해 기술개발사업에 48억 원 지원. 소규모 기업 진입장벽 낮춰

민간부담 40% → 25% 감소, 부채비율 1,000%까지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9.04.11 20:05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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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35개 내외 과제에 48억원을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을 줄이고 재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5개 과제(기업)를 선정할 계획으로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통상 과제 수행기업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통례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대광레이스 등 탈락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창업기업 지원 과제 신설과 민간부담금의 축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기업이 보유한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이는 지표) 등 참여 제한사항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창업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신설, 약 10개 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만 기술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크게 간소화해 ‘요약서’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도내 창업기업들을 선발,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기술개발비용의 40%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현 기술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25%로 내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채비율 신청 자격조건도 2년 연속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유동비율을 2년 연속 50%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도 폐지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는 ‘혁신 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도는 19일과 23일에 각각 남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북부(킨텍스)에서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719개 과제에 1,253억원을 지원해 매출 5,752억 원, 비용절감 163억 원 등 투자대비 약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또, 5,05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군포시에 위치한 ㈜참메드는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의료 서비스 기술에 성공, 한국무역협회(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부천시의 ㈜흥아기연 역시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아이티(IT)기술을 융합한 알약 포장기계 개발에 성공해 99억 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바 있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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