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헌법재판관(문형배) 인사청문회 질의

기사입력 2019.04.10 12:46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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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퇴임 후 영리 목적 변호사 개업 않겠다는 약속 높이 평가하며 꼭 지켜주시길”

박지원 “박근혜 탄핵에 대한 견해는?”, 문형배, “헌재의 탄핵 심판 존중”

박지원, “5.18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5.18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정당한 항거,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박지원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견해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고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본인 재산이 4억원에 불과한데, 만약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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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문 후보자는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5.18 민중항쟁에 대해 북한군 700명이 남파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12.12는 군사 반란이고 5.18은 불의에 항거한 정당한 저항“이라며 5.18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5.18은 12 12 군사 반란에 저항한 항거이고, 현재의 역사적 사법적, 정치적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문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고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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