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상해보험 가입

기사입력 2009.06.25 15:45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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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1회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으로써 작년 12월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와 금년 6월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완납한 납세자에게 군비부담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상해보험은 납세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2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인보험이라고 밝혔다.


이 상해보험에 가입된 해당 납세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1년간 혜택을 받게 되며, 보증기간 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2천만원 상당의 보험혜택을 볼 수 있고, 보험료는 계약자인 군에서 전액 납부하게 된다.


고흥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고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에 의거 작년에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연납자 615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시범가입을 추진한 결과 호응이 아주 좋아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금년에는 약 4,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현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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