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안전문제 해소노력

기사입력 2019.04.02 17:30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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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안전교육 자료 작성·비치, 위탁시설 적정인력 미확보

대행사업비 2억 8,600만원 회수 등 민간위탁사업 안전감찰 실시

 

경상남도가 올해 1월 2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40일간 통영, 김해, 밀양, 고성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외주화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등으로 위험․안전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내 민간위탁 사업 중 용역근로자들이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인력관리 및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안전감찰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밀양시 ○○(주)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비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날인을 받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역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휴게실을 창고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식적인 샤워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통영시 □□(주)는 최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규정에 명시된 일일 및 월간, 연간 점검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통영시 ◎◎(주)와 산청군 ◇◇(주)는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3년간 343일, 186일간 부족한 상태로 운영했고, 김해시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4개사는 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을 처리장으로 바로 반입처리하지 않고 차고지에 야적하거나 차량에 적치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리고 ◎◎시는 기준에 명시된 상여금 400%보다 과다한 968%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시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를 과다 산정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탁사업비 집행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사항과 관련해 대행업체 4개사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4개 시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사업비 2억 8,600만원 상당을 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시군 관련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용역업체의 사익추구보다 민간위탁사업장 용역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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