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한다
기사입력 2019.03.27 16:36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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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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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보육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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