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

질식재해 관련 이론 및 사례, 개인보호구 사용방법 교육 및 실습
기사입력 2019.03.19 10:26 조회수 8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기도가 맨홀, 침전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상하수도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질식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관계자 및 시군 직원 등 480여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리, 성남, 오산, 동두천, 시흥 등 도내 5개 권역별 시군에서 ‘상하수도 시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노후하수관로 개보수 공사’를 ‘지자체 4대 위험사업’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시군 관계자 및 업체근로자는 이번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질식재해 관련 이론 및 구체적인 사고 사례, 개인보호구 사용방법 교육 및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20일 오후(2시40분)에는 성남시청(동부)과 구리자원회수시설(북부)에서 각각 교육이 진행된다.

 

이어 21일 오후(2시40분) 오산시청 회의실(남부)에서, 22일 오후(2시40분) 각각 동두천 평생교육원 공연장(서부)과 시흥시청(중부)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끝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폐공간의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질식재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상시학습자료 배포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유도, 질식재해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안산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7년 화성에서도 상수도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산소결핍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