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안전관리 신설 등’ 동물보호법 강화

기사입력 2019.03.18 18:47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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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19개반 78명

홍보반 편성하여 집중 홍보캠페인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의 범위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반, 아메리칸 스테퍼 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3시간/년)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이러한 맹견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했다.*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 의무교육 3시간/년, 안전장치(목줄, 입마개) 등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되었다.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전국 개 물림 사고(소방청) : (ʹ16) 2,111명 → (ʹ17) 2,404 → (ʹ18) 2,368

 

덧붙여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군 19개(78명) 홍보반을 편성하여 오는 3월부터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을 보면 개 27.8%, 고양이 5.3%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 양육하고 반려견 49만 두, 반려모 15만여 두로 추정하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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