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자 의무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

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 홍보
기사입력 2019.03.17 20:28 조회수 1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원도는 최근 개물림사고 관련 언론 보도 및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이 증가하는 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3. 18. ~ 4.19.(4주간)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반려견 소유자 의무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 했다.

 

금번 캠페인은 대부분의 반려견 소유자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안일한 생각에 외출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2천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및 경각심 부여를 위해 추진했다.

 ※ 전국 개물림 사고(소방청) : (‘16) 2,111건 → (‘17) 2,404→ (‘18) 2,368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및 동물 등록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사항과 안전관리 위반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 강화된 처벌내용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개 물림 예방을 위한 일반인 에티켓(펫티켓)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하기 위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 37개반 70여명을 동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펫티켓 준수 등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