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Ⅰ-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기사입력 2019.03.15 14:32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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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년 3월 1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번지에 대하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Ⅰ-3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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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으로 주변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대선제분 등이 입지해 있으며,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활성화계획과 연계한 산업공간 및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특별계획구역Ⅰ-1구역(61,291㎡)에서 Ⅰ-3구역(5,324㎡)을 분리하여 지하4충 지상20층 규모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지상3층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한 산업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영등포역 일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 및 저렴한 산업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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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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