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옴부즈맨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시,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권고 이후 개선 내용·보완 사항 점검
기사입력 2019.03.13 19:55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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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등 시 산하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인권옴부즈맨 권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인권옴부즈맨 시정 권고에 대해 해당 부서나 기관의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시민생활이나 시 조직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에 인권보호조사관, 여성인권보호관 등 총 4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면담,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거쳐 점검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성희롱·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내용을 살펴보고 인권침해·차별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인권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해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특별운송수단 이용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급수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직장상사의 성희롱 및 괴롭힘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21건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상담 370건, 조사 81건을 처리해 시민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시와 출자·출연 기관 등 시 산하 관계기관 등에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겪은 시민은 누구나 전화(062-613-2500), 메일(gjhr@korea.kr), 페이스북(@gjhro), 카카오톡 오픈채팅(인권옴부즈맨),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 등으로 인권옴부즈맨에게 상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062-613-2065)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인권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한 후 서울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인권옴부즈맨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없는 인권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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