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권리구제 컨설팅까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2일 개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2일 오후 2시 도 북부청사 별관 1층서 개소식 개최
기사입력 2019.03.11 12:17 조회수 10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오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된다.

 

이곳은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또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쓴다.

 

도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컨설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센터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문을 연다. 특히 상담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익 증대 및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도정 목표를 달성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이재명 지사, 도의원, 노사단체, 비정규직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