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협약체결

생산적 일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3.09 15:18 조회수 9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청북도는  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김병원)와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 홍보 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충청북도는 작년 17개 도내 민간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금년에도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지난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협약 체결 후 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일손이 부족해 애태우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지원하는 등 일손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는 나눔·배려·봉사 정신의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크게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가 더 크게 도약하여 인력난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적 일손봉사는 일손이 부족해 애태우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일할 능력이 있는 참여자를 투입해,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충북도의 특수시책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2,877개 농가·기업에 11만 2천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13만명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할능력이 있는 만 75세 이하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원의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거나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시·군청 일자리부서나 시군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