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나서

전주시·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7일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3.08 16:12 조회수 7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손을 맞잡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7일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지부장 정립)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개시·배포 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불법광고물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나붙는 불법광고물을 광고업 종사자들이 자율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활용해 백제대로와 롯데 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벌이게 된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일제정비 활동내역과 불법광고물 수거물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주시 건축과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