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가구당 최대 슬레이트 처리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302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9.03.06 16:20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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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8억59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2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0동 등 260동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부속건물이며 독립된 상가, 축사, 창고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 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대상 가구에서는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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