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양정화시설 등록 임실군 반발에 적극 해명

기사입력 2019.02.26 17:18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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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업체 임실군에 반입정화시설 설치 관련법 저촉사항 없어

행정적 하자 없음에도 임실군․주민들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요구는 부당

법원, 임실군에서 제기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

광주시, 본안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진행…환경부에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건과 관련한 전북 임실군의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토양정화업은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반입정화시설은 전국 어디든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타법 저촉여부 등을 협의한 후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토양정화업체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임실군에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4월 광주시에 변경등록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임실군과 함께 시설 입지에 대한 타법 저촉여부를 6개월간 검토하고 환경부 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변경등록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변경등록을 최종 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임실 소재 반입정화시설에 오염토양이 반입되면서 임실군과 지역민들이 상수원인 옥정호 상류에 있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법을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10㎞이내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옥정호는 지난 201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댐 인근으로 대폭 축소한 사실이 있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토양정화시설까지 유하거리는 20㎞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임실군은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역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항의방문과 대규모 집회 등으로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토양정화업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사업이며,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반입․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업체는 ‘전남’뿐만 아니라 멀리 강원․경기․전북 등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고, 정화된 토양은 건설업자 등에게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실군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건은 지난 2월21일 기각되었으나 본안 소송은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면서 “행정 기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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