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부의장, 보행환경 개선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2.20 17:50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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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보도자료사진2.jpg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시장 등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76.8%가 12m미만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는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0%인 1,675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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