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후 아파트 관리사업’ 시행

노후 공공임대아파트·20년 이상 된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에 총 49억 지원
기사입력 2019.02.14 22:43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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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노후 아파트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쌍촌·금호·하남시영아파트 3개단지(총 3500세대)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500여 세대의 욕실과 발코니 외부창호 등을 교체한다.

 

노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19억원을 들여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사업비 14억원) ▲공동주택 비정규직(경비원 등) 근무환경개선사업(사업비 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사업비 1억원)을 추진한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포장, 균열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등 공용부문의 시설 개선을 나눠서 시행하며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원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거나 냉·난방,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공동주택경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한, 노후아파트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2030주거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아파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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