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145명,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 받아

지난해 총 145명의 전주시민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보험지원 받아
기사입력 2019.02.04 13:11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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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 덕분에 지난해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생활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총 145명의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총 2억8000만원을 들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올해도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특히, 시는 피보험자가 전주시민으로 제한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등록외국인까지 보험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해위로금 등 보장금액을 늘렸다.

 

전주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레저 등 시민들의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꾸준히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 청구서식 안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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