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활용해 작성
기사입력 2019.02.04 12:58 조회수 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주시가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